경기도, 팔당호 주변 4개시군...이르면 10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4일 현재 광주시 및 용인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5개 지역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낚시를 남양주시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낚시 금지구역은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남양주시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 군 등 4개 지역 64.8km구간이다.
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향후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 들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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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