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 실시...투명청탁지원 전문부서도 신설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을 위해 1차 직원대상 교육을 마치고 지역 내 공무수행사인과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무수행사인 화도읍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투명청탁지원팀 정경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교육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례중심의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응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우리자치위원들이 법적용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법 저촉이 안 되는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며,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남양주시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직능 및 사회단체가 교육 신청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뿐만 아니라 자체 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인 책자 발행과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9.28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소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나온 사례들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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