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적법한 절차 밟아 이행하라" 요구

새누리당 소속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전철의 노선변경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구리시의회가 의결한 수택동 주민 및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 해결촉구건의안에 이어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별내선(8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제3공구 수택동 및 삼용주택 주민대책위원회 호소문에 의하면 ‘2011년도 발표예정이던 기본계획이 3년이 지난 2014년도 수정된 기본계획이 공개됨으로서 3년간 공사는 중단되고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당사자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하여, 공청회, 설명회 통해 의견을 개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철도법 제7조 2항, 사업계획의 승인에 사실을 통보해야함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삼용주택과 수택 1.2동 일부주민들의 주장과 뜻을 같이하며 “경기도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철도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의 승인은 원천무효이며, 적법한절차를 거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호중 국회의원은 이번문제의 당사자로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주민민원과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착공계를 반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촉구문과 관련 “10월 12일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삼용주택과 수택동 주민들은 좀 더 진실 되고, 강력한 민원처리 방안을 기대하고 있기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강력히 재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