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조정 따른 마스터플랜 10월 심사 앞두고 제출 완료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조감도
구리시는 17일 “토평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하, GWDC)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행정자치부 2016년 제4차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대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등 충족사항에 맞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의결 이후 그해 10월에 진행된 행정자치부 2015년 정기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어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6년 정기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백경현 시장은 지난 4월 21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닉치니(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외국인 투자그룹대표들과의 면담에서 GWDC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GWDC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과 일정규모의 투자금액 예치 등에 대해 투자자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해 준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 진행중인 GWDC 조성사업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으나 그때마다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1년여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2015년 제4차(5회차)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 필요 ▶당초 사업계획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 재검토 보완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올해 2월, 5월, 8월 3회에 걸쳐 투자심사를 추진하지 못했다.

다만 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심사 일정에 맞추어 할인율 5.5%, 분석기간 30년이 포함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앞서 지난 8월에 완료하고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재검토 의견 중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당부를 하였으나, 외국인투자자측은 현재까지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 이전으로 총사업비를 산정 할 수 없어 투자신고를 할 수 없는 등 행자부 투자심사 보완 요구 내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리시는 행정자치부 재검토 의견 보완사항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구리시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조건들이 충분히 잘 협의되어 시민들의 염원대로 GWDC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며“일부에서 마치 구리시가‘투자심사 준비가 안됐다’는 문제제기는 행자부 심사를 앞두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을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사업 면적인 24만 4천평에 대한 조건들이 잘 이행되어 개발제한구역이 계획대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행자부의 승인이 절실한 만큼 여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도록 지역사회가 하나로 단합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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