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동 골프연습장 완공 후 사용승인 거부로 피해" 주장

구리시 동구동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 취소 등과 관련 골프장운영업체인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98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일개발은 지난 6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일개발은 구리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가 당초 건축허가시 문제되지 않았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누락 및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충일개발은 또, "구리시는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도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적법하게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체측의 민사소송제기와 관련 지난 8월 1일 구리시는 의정부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이 달 11일 준비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충일개발은 이 밖에도 구리시에 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원고측 상고가 기각돼 구리시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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