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동 골프연습장 완공 후 사용승인 거부로 피해" 주장
충일개발은 지난 6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일개발은 구리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가 당초 건축허가시 문제되지 않았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누락 및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충일개발은 또, "구리시는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도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적법하게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체측의 민사소송제기와 관련 지난 8월 1일 구리시는 의정부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이 달 11일 준비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충일개발은 이 밖에도 구리시에 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원고측 상고가 기각돼 구리시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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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