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받아 송금 담당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아들 납치 빙자,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억4천만원을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해준 A씨와 B씨 2명을 15일 구속했다.

18일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인인 A씨(25세,남), B씨(31세,여)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K씨(61세,여) 등 6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준 A모씨(25세,남), B모씨(31세,여)를 검거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지난 2016. 9. 30. 송파에 거주하는 피해자 K씨에게 전화해 마치 아들이 납치 된 것처럼 속이고 불상의 남자를 아들인 것처럼 전화를 바꿔 통화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납치된 아들을 해할 것처럼 하여 돈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K씨에게 3,000만원을 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고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고, 피의자들은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수표를 제외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1년 동안 사귀어온 연인사이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6년 9월 30일 부터 10월 12일까지 아들납치 빙자 및 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전화를 받은 피해자 6명을 직접 만나 1억 4천만 원을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고, 애인인 B씨는 차량을 이용 A씨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한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아 왔고, 받은 돈 중 일당으로 10%정도를 챙기고 나머지는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집에서 그 동안 일당으로 챙긴 현금 1,275만원과 타인의 체크카드 10매, 범행에 이용한 핸드폰 12대 등도 발견했다.

남양주경찰서는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일당 명목)이 범행 횟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에서 발생한 대면 편취 전화금융사기에 대해는 필히 검거하겠다”고 밝히며 “아들 납치, 금융감독원․검사 사칭 전화를 받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9월 21일에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