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엘리베이터 내 흡연 중단 요구에 심한 욕설"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을 한 주민에게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아파트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한 동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18일 “지난 8월 25일 남양주 관내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A씨(54세,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흡연을 항의하는 민원을 받고 CCTV를 검색해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의자 B씨(68세,남)가 흡연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기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해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ㅇㅇ야 관리소장이 돼서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고 있냐, 개ㅇㅇ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전형적인 갑질 피의자”라고 송치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B씨의 이 같은 언행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며칠을 고민하다 최근 경찰에서 홍보하는 ‘갑질근절 특별단속’을 접하고 남양주경찰서를 방문해 상담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즉시 관리사무소 내 CCTV 자료, 참고인 등 관련사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완료한 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동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사실이 밝혀져 B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갑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 사례 신고 접수처 등을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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