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설립 취소' 움직임에 오남주민들 반발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 학교용지확보를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 후 입주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학교용지조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당국이 학교설립계획 자체를 백지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남양주시는 C산업이 승인요청한 K아파트 710세대에 대한 사업허가와 관련 구리남양주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자진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사업을 허가했다"는 것.

하지만, 사업시행사인 C산업은 당초 이행각서에 명기한 2004년 6월30일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후 2005년 7월 또 다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결국 2006년 7월에야 오남리 514번지 일원이 학교부지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남양주시고시로 학교시설결정이 고시되었다.

이처럼 학교용지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사업승인 된 K아파트는 개별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이 아파트의 학생들은 어람초등학교로 배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K아파트건립과 관련 학교용지(어람2초)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구리남양주교육청이 학교용지조성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관계자는 "사업허가가 나간 2003년 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정원이 35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40명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 현재 K아파트의 학생들이 다니는 어람초교의 학생수가 4개 학급 가량 미달되는 실정이며, 학생수요예측으로는 2012년 후에나 학교설립 요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아파트의 사업승인 시에는 교육부에서도 학교부지만 마련되면 부지매입비용을 배정해 주었으나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학교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부지매입비를 배정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예산확보문제로 학교설립심의안 자체를 상급기관에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어람2초교 설립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먼거리로 통학할 수 밖에 없는 K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과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사실상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게 된 학교부지 토지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오남진접사랑과 오남발전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은 교육당국에 어람2초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오남읍의 경우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에도 현실적 여건만을 감안하며, 어람2초교의 설립을 백지화 하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어람2초교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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