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1일부터 2008년 3월30일까지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4.1%(신용보증서) 고정금리로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석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으로 임금체불기업, 내수침체, 원자재 폭등, 고유가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 제품개발 등 특별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최근의 경제여건은 원자재의 상승으로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어 제조업분야의 체감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와 신바젤협약 시행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경영자금지원은 보증한도가 기존매출액의 100%, 신용평점이 40점 이상으로 보증공급조건이 완화되어 지원됨에 따라 자금난 해소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며, 7월말현재 2,932개 기업에 9,808억원의 자금지원결정으로 74,.3%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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