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획예산과 법무행정지원팀장 (변호사 장윤정)을 강사로 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 단순한 법률 해설에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의 도입 배경 및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공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의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부서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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