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 주장

▲ 김한정의원
김한정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는 것.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조사회답에 따르면, 2011년 헌법 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이 지난해 한일 12.28 합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처는 조사회답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한일정부간의 합의는 언급된 점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몇 가지 노력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는 12.28합의와 일본에게 10억엔을 받음으로써 마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다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위안부할머니들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12.28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본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합의할 헌법적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하여 아베총리가 ‘10억엔을 넘겼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일본이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10억엔을 일본에게 돌려주고,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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