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장 행보 관련 새누리 비난에 더민주도 반박성명 '맞불'

▲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민경자의장의 성명서 발표 등으로 촉발된 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진화자, 장향숙, 강광섭의원이 ‘민경자의장의 독단적 고문변호사 위촉 및 구리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경자의장과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의원이 21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상모략이며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9월 20일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 발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동료 시의원들을 중상모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 하는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더민주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세 명의 시의원은 발표 날짜도 표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2일에 구리시의회 의장 명의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도 사전 합의가 안 된 채로 발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해 직위부여를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장 명의의 지극히 정당한 공문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는 억지주장을 펴는 등 도저히 시의원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식 이하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는 지방의회에 시민이 부여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의회의 수장인 의장과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더민주 의원들은 “첫째, 구리시의회 의장이 고문변호사를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촉하였다 것은 구리시의회는 두 분의 변호사와의 위촉기간이 종료된 2016년 8월 13일 이후 현재 어느 누구와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존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위촉 연장을 지나치게 주장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더민주 의원들은 구리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2016년 8월 8일자 행정자치부의 <복직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발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더민주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더 이상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2016년 4월 14일에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크고 작은 인사를 무려 15회에 걸쳐 단행했으나,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인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정에 어긋난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의 민경자의장과 관련한 성명발표에 대해 더민주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맞대응함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고질적인 의원들간의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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