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 '직무정지'

<종합>전국 최초로 하남지역에서 오는 9월20일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따라서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유신목 시의원, 임문택 시의원 등 4명의 직무권한이 투표일까지 정지됐다. 또, 9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투표 홍보전이 돌입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표기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소환반대는 투표용지의 윗부분, 소환찬성은 아랫부분에 기표하면 된다.

하남지역 가 선거구에선 유시목 시의원, 임문택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용지에 소환을 반대하면 윗부분, 찬성하면 아랫부분을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나 선거구에선 김병대 시의회 의장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소환 찬성이 윗부분, 소환반대가 아랫부분으로 가 선거구와 다르다.

이같은 방식은 소환추진위와 소환대상자, 선관위가 추첨에 의해 정해졌고 소환대상자들은 추첨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9월20일 목요일을 투표일로 정한 것에 대해 "재보궐 선거는 수요일을 법정 선거일로 하고 있지만 주민소환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목요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하남시 거주민 중 투표권이 있는 10만5천여명(2007년 1월 기준) 중 1/3인 약 3만5천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인정되며 투표인원 중 과반수를 넘기면 소환대상자들의 소환이 확정된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 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일정을 정지 할 만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하남시선관위에 투표발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오후 5시 이후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가처분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또, 30일의 2차 심리에서도 "선관위의 일정을 법원이 제한 할 수 없다"면서도 전국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근래 광역장사시설반대범대위원장은 "투표발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소환운동을 벌였던 하남시민들에게 당연할 결과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환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김 시장의 모습이 소환으로 이끄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광역장사시설 반대 집회에서 서명운동까지 온갖 고생을 하고 하남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마음고생을 했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투표 홍보에 박차를 가해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마지막 힘을 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명국 소환추진위원회 대표는 "하남지역의 주민소환운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그 동안의 일련의 과정이 힘들었음을 내 비췄다.

이 대표는 또, "투표가 발의 된 만큼 하남시민들의 권리찾기는 이제 시작됐다"며 "소환운동을 벌임에 있어 밤낮으로 고생했던 많은 주민들의 면면이 선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제 마음을 다시 추스려 소환투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환추진위는 9월1일부터 유세차량 등을 동원 해 홍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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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 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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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후 6시부터 위원회를 속개했다.
위원회가 속개 됨에 따라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에 대한 투표일 확정 등 투표발의가 있을지에 눈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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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31일,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에 대한 투표발의가 있을 경우 9월 1일부터 유세차 등을 이용 한 홍보운동에 즉각적으로 돌입하기로 했다.

소추위는 31일, "주민의사를 무시 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 준 온갖 언행은 소환되기에 충분하다"며 "청정하남을 지키고 시민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

특히, 투표발의와 함께 소환대상자들의 업무가 정지되면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추위는 1일 오전 11시에 하남시 베스코아 9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1일엔 유세차를 동원 해 부영아파트와 신안아파트, 창우 마을, 은행아파트, 에코3단지 등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홍보에 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3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김 시장이 제기 한 가처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하남시선관위가 오후 5시30분부터 위원회 회의를 속개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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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위원회를 열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초 오전 중 회의 결과를 도출 할 예정인 것이 오후로 미뤄졌다.

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회의에 들어갔지만 수원지법에서 이날 오후 5시 경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를 오후 5시30분에 속회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했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저녁 시간 때에 확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지법은 31일 중에 김 시장이 제기 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남양주투데이와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차로저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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