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서 발표..."경징계 처분 공무원 조속히 직위부여 해야"

▲ 민경자(구리시의회의장)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 지부(공동대표 정성문가 지난 7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구리시의회 민경자의장이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리시의회 민경자의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경기도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로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공무원 중 징계가 확정되어 경징계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 65조의 3 제 2항에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재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리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 한다” 고 주장했다.

민경자 의장은 또한 “구리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공무원법 관련 복직처분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16.8.8. 회신된 문서와 같이 < 복직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회신된 내용을 시장께 통보하고 직위해제 공무원의 직위부여를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 의장은 “그러나 구리시장은 의회가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2016년 8월 12일부터 3회에 걸쳐 문서로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조치하였다는 구두 답변 외에는 어떠한 문서 회신도 주지 않는 것은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는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리시의회에서 문서 회신을 통한 시장의 개선의지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구리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시민단체 유권자시민행동이 시장을 고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구리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시장의 대의회관이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장은 “그간의 시장의 행보는 미래 지향적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상생의 시정을 펴겠다고 한 것이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직위해제 공무원의 적절한 직위 부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 의장은 “직위 해제 후 경징계 처분으로 복직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직위와 업무를 부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경자 의장은 마지막으로 “구리시 6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길 강력히 요청하고 의회와의 상생 시정을 통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여 ‘즐거운 변화 행복한 구리’ 만들기에 함께 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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