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장기간 대기발령...'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주장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 지부(공동대표 정성문)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7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백시장과 함께 관련 공무원 3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같이 고발됐다.

구리시 유권자시민행동 측은 “구리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 658명은 구리시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고 시장 및 인사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행정기능을 유지해야할 ‘선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은 4급 지방서기관 1인과 5급 지방사무관 1인등 귀중한 구리시의 인적자원들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더불어 “현재 구리시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 등 직위부여가 즉시 가능한 상황이나, 백시장은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건자시민행동의 이 같은 직권남용 주장은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26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정답변)에서 박석윤 구리시의원이 백 시장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추궁한데서 발단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직위(職位)’란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해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은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구과제가 있는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한 반면, 백 시장은 “‘국장이나 과장이 아니라 지방서기관, 지방사무관 등을 직위라고 본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과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백시장과 박 의원은 ‘유권해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고,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7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직위로)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하나, 종전의 직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8월 10일 보내왔다.

유권자시민행동은 “구리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구리시의회가 백 시장에게 전달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유가 소멸된 직위해제자들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부여를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백 시장은 이를 번번이 묵살하며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측은 “구리시민들은 혈세로 총 658명의 공무원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최적의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시장에게 위임한 것이지 임의대로 시민의 귀중한 인적자원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준 것은 아니다”며 “행정지원국장 직위가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고 또 즉시 보직할 수 있는 지방서기관이 있는데 계속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시정답변 중에 박석윤 의원과 유권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백시장의 직위부여 거부는 ‘선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망각한 처사임에도 이에 대해 특별조사권 등을 발동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촉구 공문만 보내고 있는 구리시의회에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아래 부득이하게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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