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완화 위해 경기도에 3번째 승인신청 내기로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지역의 건축규제 등을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지역은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각종 규제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방침아래 지난 2003년 2월 조안면 능내2리와 송촌리, 조안리 등의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하수처리용량 초과 및 노후하수관거 정비계획 등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2003년 9월 조안1, 2리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재차 접수했으나, 도는 같은 해 11월 환경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완화 시 수질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 같은 도의 방침에 뜻을 굽히지 않고 올해 3월부터 5개월 간에 걸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오염원 변화추이 조사를 통해 장기대책을 마련했으며, 9월 중으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11월 경기도에 세 번째로 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 질 경우 현재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한 일반 목욕장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해 지고, 기존공장 및 주택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또, 원 거주민에 한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해지며, 기존 공장과 주택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환경정비구역'지정 시 행위규제 완화 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