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국최초로 오는 9월1일부터 수도요금 가구분할 웹(Web)서비스를 실시한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인터넷(WWW.dagagu.go.kr) 또는 전화로 신청·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것.

남양주시는 이번 가구분할 웹서비스의 실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구분할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시민만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이란?

하나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가구가 수돗물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이를 감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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