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안전부주의가 원인....19명 입건, 5명 구속영장 신청

▲ 지난 6월 1일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공사현장(사진제공 남양주소방서)
지난 6월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부주의가 부른 참극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은 26일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 6. 1.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건 발생 후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본부(본부장 남양주서장 김충환)를 편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과학적인 현장 감식과 증거물 감정, 폭발재연 실험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판단했다”는 것.

경찰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책류 276점과 컴퓨터파일 4,278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관계자 72명에 대한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사고와 관련된 과실 내지 위법 행위가 확인된 원청·하청·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5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원인 규명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은, 현장근로자 A씨가 사고 전일인 ‘16. 5. 31. 17:00경까지 주곡2교 공사현장 지상에 있는 LP가스통과 산소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이용하여 지하 약 12m 위치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한 후 지하작업장에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 그리고 지상에 LP가스통을 방치하고 각 절단기와 LP가스통 밸브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하여, 이를 통하여 LP가스가 지하 저면에 누출되어 체류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인 6. 1. 07:27경 위 현장에서 A씨가 용단작업을 하다가 불꽃 또는 용융물 등이 떨어져 체류중인 가스에 착화,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현장 작업자인 A씨는 “사고전일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를 지하에 그대로 둔 채 퇴근하였고, 사고당일 절단기의 LP가스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점화 후 혼합가스밸브를 열고 용단작업을 하려고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폭발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수거된 가스절단기 감식결과 LP가스밸브 및 혼합가스밸브 외에 산소밸브도 약 33° 개방되어 있는 등 용단작업 중의 밸브상태이고, A씨가 ‘사고전일 밸브잠금 후 퇴근여부 및 사고당일 용단작업 개시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최면수사를 거부하는 정황 등으로 보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물저장소 관리 정책임자이며 현장인부를 감독하는 하청 공사차장 B씨는 “사고 전일 용단작업 후(17:30경) 작업자 A씨가 사용한 가스용기 밸브잠김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확인되었으며, LP가스통, 가스절단기 등 현장 유류 증거물에 대한 정밀감정 및 3차에 걸친 사고현장 공기포집 분석결과 “가스절단기에 연결된 가스호스 및 연결부 등에서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상태”이고, “폭발에 작용된 가연성 가스는 LP가스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LP가스가 폭발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누출된 가스량이 어느 정도이면 사고당시와 같은 폭발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하에 용단작업 시연 및 폭발재연 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실험결과 사고 현장인 지하작업장에 약 8㎏정도의 LP가스가 체류하였을 경우 당시 사고와 유사한 폭발이 발생하고, 사고현장의 LP가스 용기에는 약 6.8㎏의 가스가 남아 있었으므로 현장 용단작업에 사용된 가스량을 고려하면 LP가스는 약 12㎏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려면 적어도 사고전일 작업을 마친 후 부터 사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누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현장 폭발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물질은 LP가스이고, 용단작업 중 발생된 용융물이 낙하하면서 하부에 체류하던 LP가스 증기운에 점화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며, 폭발로 인해 인부들의 신체가 내부 구조물(콘크리트 벽체, 서포트잭 등)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용노동지청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폭발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 지난 6월 1일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남양주소방서)

가스폭발로 이어진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또, 현장의 가스폭발을 초래한 안전관리상의 원인으로는, 용단작업을 종료하면 가스통과 가스호스, 가스절단기를 수거하여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업현장 지상과 지하에 그대로 방치하고, 환기시설도 갖추지 않은 지하작업장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용단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용단작업 후 LP가스통과 산소통의 공급구 밸브를 잠그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점검 역시 하지 않았던 점 등이 폭발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관련자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폭발사고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현장관계자 72명을 상대로 조사, 이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원청·하청·감리업체 등 관계자 16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현장 용단작업을 했던 근로자 A씨 등 5명은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한 원청과 감리 관계자 중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참석 명부’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 한 결과 원청 안전관리팀 과장 C씨는 하청 현장소장의 안전보건협의체 불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4회(‘16.3.29.∼5.30)에 걸쳐 원청 회의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 명부 4매를 위조하였고, 감리 D씨는 사고발생 후, LP가스 작업상의 화재·폭발위험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안전 적합성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안전관리팀 팀원 E씨에게 ‘TBM 활동일지’ 및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사후조작 또는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E씨는 사고당일 원청 사무실에서 검사자인 건외 甲등 3명 명의의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위조한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원청 안전관리팀장 F씨는 사고발생 후, 지하작업장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 팀원 E씨에게 ‘밀폐공간 작업환경측정’ 문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명 등 총 6명을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원청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원청이 미장·방수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록이 정지 또는 말소되어 본 공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하청 역시 자격이 없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한 정황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는데, 원청과 감리원들은 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로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하청은 ‘16.3.4.~4.7.기간동안 법정자격이 없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미배치하였음이 드러나 하청 대표이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4.8. 이후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부재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 밖에도 ‘16.1.5.∼6.10.까지 현장에 LP가스 등을 공급한 가스공급업체가 액화가스판매업 허가 없이 영업한 것을 확인, 가스공급업체 운영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발주처 관련 수사 결과

공사 발주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등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관련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였으나,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감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법규상 실질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계획

한편, 경찰은 “주요 입건대상자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본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감리단의 감리소홀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청의 문서위주의 형식적 안전관리, 하청의 미흡한 현장안전관리 및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하여 발생한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있다고 판단해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실태 확인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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