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부터 월 2회 심의위 개최, 제2청내 분과 설치도 검토

경기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월 2회 개최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월 2회로 늘어나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경기도는 30일 “민원업무 지연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월 1회 개최하던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월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과 셋째 주 금요일에 경기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째 주 금요일에는 현상변경불허건과 재심의건 등을 심의하고, 셋째 주 금요일에는 신규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란 道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그동안 경기도는 급격한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개발사업의 급증하면서 매년 현상변경허가심의 건수도 점차 늘어 현재는 제1청과 제2청에서 한 달 평균 90건 정도의 현상변경허가가 신청되어 심의 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반기 추진 실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제2청에 현상변경허가심의 분과를 별도로 두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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