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주공 주민들 간담회 갖고 '변경조정안 철회 요구'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주택공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내주공아파트(이하 평내주공) 주민 5백여 명은 28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상균) 주최로 오후 8시부터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공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변경통보를 한 것은 임차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주공의 일방적인 임대조건변경에 맞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인상된 임대보증금 고지서의 수령과 임대료의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주택공사에 대한 항의전화 및 항의방문, 인터넷 민원제기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앞서 주택공사는 평내주공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42만9천원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조건을 조정, 주민들에게 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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