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에 아들 채용 청탁...아들은 청탁안해도 될 성적받아

구리시의 고위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을 산하기관인 구리도시공사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는 27일 “구리시의 고위 간부가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 면접관 명단을 빼낸 뒤 청탁을 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간부의 아들은 해당 간부가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은 시험 성적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구리시에 A 간부에 대해 중징계, 면접관 명단을 빼준 B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구리시는 이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반면 A간부의 아들과 면접관들 아버지가 면접을 청탁하기에 앞서 성적에서 1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청탁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감사를 진행해 구리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 시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에 있어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 사실여부를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