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8일부터 3톤 기준의 '소형견인차 면허' 분리 시행

캠핑, 레저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돼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총 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험 합격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