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 카페서 51명에 스마트폰 판매 사기...불법도박으로 탕진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21일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각종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 씨(22세, 남)을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B시청 소속 공익근무주에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진 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는 물론 어머니 집에 있는 에어컨 및 세탁기까지 절취해 되팔아 총 2,300 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자 돈을 돌려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줄거니 기다리라’고 답변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 A 씨가 작성한 허위 판매 게시글에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달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댓글을 달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역으로 협박해 신고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익근무지에 무단결근을 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집에서 가출한 뒤 노숙 등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자살이란 극한 상황까지 생각하던 중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의 비대면 직거래는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대면거래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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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