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 카페서 51명에 스마트폰 판매 사기...불법도박으로 탕진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서 스마트폰 판매 사기를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21일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각종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 씨(22세, 남)을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B시청 소속 공익근무주에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진 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는 물론 어머니 집에 있는 에어컨 및 세탁기까지 절취해 되팔아 총 2,300 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자 돈을 돌려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줄거니 기다리라’고 답변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 A 씨가 작성한 허위 판매 게시글에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달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댓글을 달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역으로 협박해 신고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익근무지에 무단결근을 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집에서 가출한 뒤 노숙 등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자살이란 극한 상황까지 생각하던 중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의 비대면 직거래는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대면거래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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