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사행위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기로

구리시가 왕숙천 하천구역 내에서의 취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구리시에 따르면 '하천법 적용을 받는 지방2급 하천인 왕숙천을 친자연형 공사로 호안시설뿐 아니라, 둔치내 자전거도로, 운동장, 주차장, 파고라, 지압 보도블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산책 및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등 삶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시는 '하천구역내에서 일부 시민들의 취사행위 및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낚시행위로 인해 쾌적한 환경이 저해되고 둔치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