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접수는 9월 17일부터...인터넷청약 전국으로 확대

공동주택에 대한 개편된 청약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등 개편된 청약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되는데, 8월말에 모집공고 되어 9월초로 이월된 종전 분양물량의 청약 및 추첨일정을 감안하여,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는 9월말 경에 있을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 등 개편된 주택공급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사진 건설교통부 제공)
또, 8월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종전제도 분양 물량에 대하여는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9월 13일까지 완료하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하여 실시되며,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전용 85㎡이하 민영주택 ⇒ 가점제 75% :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민영주택 ⇒ 가점제 50% : 추첨제 50%)

한편, 인터넷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 청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입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 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청약 요령을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건교부는 이번 가점제의 시행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분양일정 지연 등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금융결제원, 은행, 주택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분양일정 등을 사전점검하고, 특히 주요 단지에 대하여는 분양 및 당첨자 발표 상황을 중점모니터링 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할 내용의 추가 신설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②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조정(90%→80%)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연계하여 실질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의 견인 방지를 위하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상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

③입주자선정업무 투명성 제고 △입주자모집, 당첨자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토록 의무화하여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인터넷 청약 전국확대

△ 입주자모집 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연계하여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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