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등 위반시 차량번호판 영치

구리시는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10월부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차량관련 과태료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록위반, 주정차 위반, 정밀검사 미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로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없고 차량에 압류를 하는 체납처분 외에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납부자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해결책으로 10월부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의지가 있더라도 체납액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소액 과태료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행정 제재에 앞서 9월 한달간을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홍보와 자진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는 구리시를 이끄는 혁신 에너지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구리시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시민의식이 구리시를 이끌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각종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과〔 550-2768 (정기검사), 550-2298(책임보험), 550-2293 (주정차)〕와 환경과〔 550-2244 (정밀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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