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민들, 국민권익위에 학교부지 반환.방음터널 설치 청원

▲ 남양주 다산신도시 예비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부지 반환과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연대서명부를 전단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학교부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다산신도시 예비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와 서명부를 전달했다.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다산신도시 학교부지 반환과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2가지 안건을 담은 청원서와 서명부를 조사관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 날 청원서에서 예비입주민들은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는 인구가 약 5만명이며, 근린주거구역단위를 근거로 중학교가 2~3개소로 신설되어야 하며 이에따라 2010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6호에 신설중학교 2개소 및 미금중 편입이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설중학교 2개소로도 부족하여 지구 외 미금중학교에도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임에도 2011년 2차 토지계획 변경안에서는 엉뚱하게도 신설중학교 1곳을 폐지하고 지구 외 미금중학교를 신설중학교로 대체하여 지구 내로 편입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폐지된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남겨두지 않고, 곧바로 일반부지로 변경하였고 올해 분양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입주민들은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미금중 편입으로도 모자라 가운중, 도농중, 동화중학교로 분산 배치를 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학교부지 폐지로 인하여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취득하겠지만, 신도시의 학생들은 교육권이 침해되고,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입게돼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어린 학생들만 피해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입주민들은 “이날 청원서 제출과 관련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학교부지를 폐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고, 교육청과 다른 용역배치로 진건지구의 학생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중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학교부지도 폐지되어 인근 부영아파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농동 부영아파트에서도 비상이 걸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난개발로 인하여 남양주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입주민들은 이 날 권익위에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주변 소음 및 분진 문제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방음벽은 설계·시공 조건상 기술적인 한계가 15m이므로 방음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D시뮬레이션으로 북부간선도로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심각한 소음이 예상되어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3D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시설계안 공개 및 방음터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방음벽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인근에 초대형 쇼핑몰이 입점예정이지만 미래의 교통량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북부간선도로에 인접한 학교가 4곳이나 되어 약 5천명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부간선도로의 방음터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 조사관은 “경기도시공사에 3D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시설계안 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서명운동을 진행해 학교부지 반환의 건은 5,500명,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의 건은 2,933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청원서와 약 8,500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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