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단말기 중고로 판매해 부당이익 취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로 판해한 20대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는 22일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 공모한 후 친구·선후배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17대 약 1500여만원 상당을 개통, 통신장려금을 수령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은 A씨(22세, 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휴대폰 대리점 업주B씨(33세, 남)와 공모하여 친구·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3개월 안에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친구·후배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SKT, KT,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폰 총 17대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휴대폰 중고 매입업자에게 대당 50~80만원에 판매해 이익금 약 1500여만원을 전부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유흥비로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어 놓는 등 재산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큰 피해를 입혔다.

구리경찰서는신고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개통에는 신분증 사본 외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 않아 가입신청서 만으로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명의로 개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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