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 전문직사업자란
.(1)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 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 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2)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약사

2. 전문직사업자의 국세청인식
전문직은 고소득이며 소득탈루율이 놀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세무조사시 소득탈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3. 전문직사업자의 지켜야할 공통규정
(1) 사업자등록
전문직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없으므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교부된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소법 162조의 3 소령 210조의 3)
①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의무가입
소비자상대업종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이나 전문작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산세 (소법 210의 3)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5일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미발급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③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
미제출 .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 실제현금매출과 차이에 대하여 1%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현금매출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

(3)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소법 제162조의3 ④)
①건별 10만원이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인터넷 발급 시 : www.taxsave.go.kr)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부가세및 소득(법인)세 추징
미발급금액이 매출누락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징된다.
2) 미발급에 대하여 50% 과태료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 단순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중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되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야야 한다.

3)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금액의 1% 가산세부과.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된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인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또는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는각각 공급시기에 해당이 되나,

(5) 기장의무 (소령 208조 5항)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첫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전문직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적용된다.)

(6) 기타제한
(1) 접대비한도
중소기업은 접대비 기본금액이 1,800만원이나 전문직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접대비기본금액이 1,200만원 적용된다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전문작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수없으나
관세사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물류산업에 속해 감면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홈페이지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