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보충 수업 중 방송실로 유인

-학부모, 반성여지 없어 “선생 맞어?”

 -교육청 관계자, 법에따라 “사법처리 하겠다”

[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 전남 영광관내 모 중학교 S(50) 교사가 그 학교 여학생(중 2)○양을 성추행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주민들간에 교사로서의 자질을 놓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영광 모 중학교 현직 S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양 과 부친은 영광경찰서를 찾아 S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학생 부모에 의하면 S 교사는 지난 8월 2일, 방학동안 영광관내 중학교 보충수업 개념으로 실시하는 ‘여름학교’수업이 시작하기 전 아침 7시50분경 ○양을 아무도 없는 2층 방송실로 유인, 서예를 지도해 준다는 핑계로 ○양 젖가슴을 주무르고 팬티속에 서너 번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양이 고민 끝에 자신의 부모에게 실토한 것.

이에 대해 교사 S 씨는 “약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성 추행은 아니었다”며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배와 등만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S 교사는 사건 뒷날 ○양 부모를 찾아 사죄를 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6일 반성은커녕 오히려 “학부모를 이해 못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능멸하기를 번복했다.

S 씨의 말대로 “학생의 배를 만지는 행위는 부정한 과오가 아니다”는 주장에 영광읍 도동리에 거주하는 최 모(중3 학부모)학부모는 “그런 교사는 마땅히 퇴출해야 한다”고 심하게 반발했다.

S교사가 재직하는 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시간표에 서예과목은 정상수업이나 보충수업에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서예를 지도할 시간은 아예 짜여있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한, 영광교육청 관계자는 “문란한 행동으로 어린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육계를 어지럽힌 S 교사를 사법처리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 교사는 1982년에 교직생활을 시작해 군입대로 인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21년 7개월의 경력을 소유, “내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바란다”는 말로 자신의 이익 찾기에 급급한 비교육적인 품위를 지닌 교사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고흥출신인 S 교사가 교육계에 또 하나의 크나큰 오점을 남겨 앞으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따가운 비난이 교육계를 향해 쏟아질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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