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1.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81조의 5)

2. 납세자의 정보요구권 - 납세자의 권익을 제공 .
납세자의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4)

3. 납세자의 조사연기 신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사연기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기법 81조의 7 2항)

(1) 화재 그밖의 재해를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위에 규정하는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4.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제도
(1)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받은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세법을 위반했거나 중복조사 등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잇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다

(2) 권리보호요청 시정대상 범위
① 조사법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②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 .복사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엄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⑤ 조사종료일이전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⑥ 양도세 조사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을 조사하였다면 증여세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권리보호요청는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한다

Ⅱ.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

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1)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기법 81조의 2 2항)

(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기법 81조의 2 3항)

2. 세무조사의 통지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에게 조사시작 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관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증거인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기법 81조의 7 1항)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국기법 81조의 3)

4.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기법 81조의 4)

(2)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 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국기법 19조)

5.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81조의 9)
세무곧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과세기간 또는 다른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 로 확인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81조의 9)

Ⅲ.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1. 국세기본법 81조의 6의 사유 - 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

(1) 성실도분석한바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국기법 81조의 6 2항 1호)

(2) 장기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툥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기법 81조의 6 2항 2호)

(3)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국기법 81조의 6 2항 3호)

2. 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 이외로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국기법 81조의6 3항 1호)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국기법 81조의 6 3항 2호)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국기법 81조의 6 3항 3호)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기법 81조의 6 3항 4호)
① 매출누락 혐의 ② 부당매입자료 협의 등

3.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소득.지출분석 ( PCI 분석)
과거특정기간에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신고소득에보다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

2.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
(1) 제조원가 및 손익계산서의 비용계상항목과 정규증빙사용금액을 대사하여 차이가 큰
사업자는 가공비용 계상으로 보게 된다
(정규증빙이란 . 세금계산서 매입액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말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중 수입금액 3억원이상이면서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자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신고자 ; 수입금액 1억원 차이금액 5천만원 이상

(3) 허위증빙 및 가공경비 등의 계상

3. 재고자산 과다 ,과소 혐의자
기초재고 차이금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4. 배용의 과다계상 험의가 있는 경우
(1) 복리후생비 과대계상 협의자
(1) 수입금액 대비 손익계산서 및 제조(건설)원가명세서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이 큰
경우
(2) 인건비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3) 지급이자 과다계상 혐의자
차입금의 합계가 1억원미만이나 지급이자 계상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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