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만8천건 6억1천만원 부과

구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관내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7만8천4백건, 6억1천여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납부할 세액은 대상별로 4,4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주민세(개인주소지할, 개인사업자)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법인은 법인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보낸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전화(060-709-1007) 또는 인터넷뱅킹<www.goodbank.com(한국씨티은행)/www.nonghyup.com(농협)> 및 텔레뱅킹<농협1588-2100(141), 1588-7000(한미은행)>, LG카드의 경우 홈페이지(www.lgcard.com)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시청을 방문하여 카드결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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