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inews/이지폴뉴스] 충남연기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무속인 신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경 자신에게 찾아온 피해자 고모씨(여, 42)에게 “딸 등록금을 빌려주면 3일후 갚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신도 4명에게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3월경 피해자들을 피해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서 상호 없이 점집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