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 법인이 부동산양도시 법인세로 과세된다 .
(1)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동산(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수입 및 비용에 해당하 지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게된다.

(2) 법인의 부동산양도 (법 55조의 2)
① 사업용 부동산양도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 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없다 즉 예정신고도 없다 분개만 해주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된다 )

② 법인의 부동산양도시 분개
(차) 현금.예금 000 (대) 고정자산 000
고정자산 처분이익 000

③ 법인부동산의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와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없다.

2. 법인의 비사업용부동산 및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개념이다)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양도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10%과세되며 즉 일반법인세 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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