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Ⅰ.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를 보면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안받아가고 부가세 10% 안주는 경우
- 병원. 유치원등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 판매등을 누락하는 경우

Ⅱ. 가공매입세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 매출시 2천매출하였은데 매입자가 5천요구하여 매출보다 더 발급하여 매입이 부족한 경우
-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월말 결제시 부가세 주지못하여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덤핑 등 무자료로 매입하고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인건비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인건비를 과소신고되어 이를 보충하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 불법체류자 . 신용불량자 등에게 급여지급하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이를 보충하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도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의 사유가 아니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못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환경 . 사업자의 실정은 전혀 감안되지않고 세법 정해진 글자대로 기계적과세를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Ⅲ. 매출누락 .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적출시 세금부담을 알아본다

1. 매출누락 5천만원이 3년후에 과세관청에 걸렸다고 가정한다

1) 매출누락된 5천만원에 대하여 부가세 10% 5백만원이 부과된다 .
2) 신고관련 가산세 부담세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 ( 5천만원)의 1% 5십만원 부과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가가치세액(5백만원)의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3)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3/10,000 가산세가 부과된다 3년후에 걸렸으므로 365일 곱하기 3년은 1,095일되고 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5백만원 × 1095일 × 3/10,000 = 1,642,500원이 된다 ]
4) 법인 경우 매출누락금액 5천만원이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 6% - 38%) 가 부과된다. 소득세율이 35% 해당된디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1천7백5십만원 그리고 가산세 20%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인정상여 소득세가 없다)
즉 매출누락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대략 법인의 경우 25천5백원 가량 된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고 3년후 걸렸다고 가정한다
1) 가공매입된 5천만원에 대하여 부가세 10% 5백만원이 추징된다
2) 신고관련 가산세 부담세금
가공매입 가산세가 공급가액 ( 5천만원)의 2% 1백만원 부과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가가치세액(5백만원)의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가공매입으로 당초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일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년후에 걸렸으므로 365일 곱하기 3년 은 1,095일되고 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5백만원 × 1095일 × 3/10,000 = 1,642,500원이 된다 ]
4) 법인 경우 가공매입금액 5천만원이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 6% - 38%) 가 부과된다. ( 장부상 5천만원이 기재되고 실제는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기계적 처분을 과세관청은 한다)

가공매입금액은 소득세율이 35% 해당된디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1천7백5십만원 그리고 가산세 20%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인정상여 소득세가 없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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