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등록증 훼손과 분실로 인한 등록증 재발급 민원과 차량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는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등록증 보관집 제작ㆍ배부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보관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분실 재발급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관집 배부는 1만부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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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