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추경안 4,932억원 의결...도매시장역 명칭변경도 건의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지난 17일부터 21까지 5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번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 17일부터 9월18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모두 전액 승인하여 총규모 493,254,557천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건의문(대표발의: 진화자의원)은 우리시 구간에 건설되는 BN4역사명(가칭 도매시장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역(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명명하고 동구릉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역사출구를 동구릉 입구까지 연장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청와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은 의원발의인‘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대표발의:박석윤),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진화자),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민경자) 외 2건, 구리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대표발의:강광섭), 구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대표발의:장향숙), 구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임연옥)등 11건을 원안의결 처리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현장 의정 활동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와 행정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 으로 상정된 안건, 예산안을 시민의 이익과 부합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여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