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관리매뉴얼 제작 사업장에 배부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메뉴얼을 제작해 도내 산업단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배부한다.

경기도가 제작한 매뉴얼은 공해배출업체에서 환경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배출시설 인․허가, 지도․단속 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례, 업체에서 꼭 지켜야 할 환경 자가체크리스트, 경기도 환경보전 시책 등이 수록한 113쪽의 환경관리메뉴얼 2,500부를 제작해 도내 산업단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배부한다.

메뉴얼은 공단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민․관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제(Agenda)관점에서 작성됐으며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체에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사항을 수록하여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요령 및 신고기관을 명시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각종 오염신고로부터 위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각 기업체에서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 기업이 환경과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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