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야외취사 행위 등 2,500건에 이르는 불법행위 단속과 120톤이 넘는 육상 및 수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낚시 및 어패류 포획행위, 무분별한 행락 및 야외취사행위와 이에 따른 발생 쓰레기 방치 행위, 기타 불법 형질 변경 및 팔당호의 생태교란이 우려되는 어류 방생행위들이다.

특히, 상수원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행락과 야외취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투기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 됐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락 시민들에 의한 오염 행위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다수의 수도권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관이 수려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계곡과 강가를 찾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피서철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과 계도 조치를 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 자체 전담인력을 동원해서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5개소의 팔당호 유입하천(지천) 정화활동 추진과 팔당호 주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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