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와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노인.거동불편자 등에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 등을 추진하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폭염의 피해 유형은 장기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생체리듬이 깨져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고령자 등의 특별보호를 위해 시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임시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늘막 지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 지정 및 건강 체크, 피해 예상자에 대한 DB 구축 및 안부 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와함께 폭염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염 피해예상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폭염 예견시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비치토록 했으며 폭염발생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해 도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전사고.식수부족 등에 대비 생활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토록 했으며 또한 문화행사 및 학교시설내 안전사고 예방분야, 가축, 수산생물, 농작물 등 농어업분야, 보건복지, 환경, 소방재난분야 등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기도관계자는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주민 준비요령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