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9급 공채와 관련 올해부터 포함하려 했던 정치관계법(공작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이 시행 유보됐다.

중앙선관위는 27일 "2008년부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 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고, 2008년도 시행(예정)하는 시험에는 현행 시험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 향후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2008년도 9급 공채시험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채용인원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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