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상한선 초과 우려...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뜻

구리시가 제출한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이 26일 구리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또, 시가 함께 제출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부결돼 시가 수정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안건 심의과정에서 "구리시가 4천3백여 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인사를 실시한 지 4개월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행자부가 표준정원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한 것은 지역 현실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 대민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자리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가 시의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가장 큰 이유는 3개의 과가 신설되고 정원이 25명 증가함으로서, 행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 규모 377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고병의원은 "구리시의 총액인건비 규모가 377억원이고, 이 가운데 2%인 8억원을 남겨 놓았을 경우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는 약 369억원 가량이지만, 현 상황에서도 올해 구리시가 상반기 중 지출한 인건비는 총 183억원으로 후반기에 같은 규모로만 지출을 해도 366억원을 차지해 사실상 증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봉수의원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해 조직개편을 하는데도 수 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구리시가 충분한 계획과 검토 없이 불과 한 달만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되었으며, 부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주고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근원적으로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이 4개월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김명수의원은 "시민의 세금 수천만원이 잘못된 조직진단으로 공중으로 사라졌다"며,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다.

신태식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이 시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행정기구의 구조도 졸속"이라고 말했다.

이 날 의회는 안건과 관련해 많은 질문 답변을 거쳤으며, 3번의 정회를 거치며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조율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권봉수의원의 부결동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결처리 했다.

한편, 이 날 의회는 그 동안 극한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모두 뜻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향후 구리시의회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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