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18일 시험부터 시․군 교부로 개선

오는 10월 28일 제1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부터 가까운 거주지 시.군 민원실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청에서만 일괄 교부하던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의 자격증교부에 대해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주지 시.군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방법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규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원격지인 도청 민원실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른 주차난 가중 및 교부시간 과다소요 등 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를 위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자격증.신청서식.교부대장등을 제작.배부하고 시.군 전담반을 편성 일정기간 동안 교부를 대행토록 하며 이후 미 교부 자격증에 대하여는 도에서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2005년 14,670명, 2006년 3,060명이며, 시.도 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하여도 현행 최초발급 시.도에서 발급하는 것을 전국 시.도로 확대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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