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결성 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23일, 주민소환 투표를 선관위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투표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소추위가 투표 청구를 마감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부터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들어간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23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며 따라서 7월29일까지 마무리된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서명인이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여부 점검 절차를 밟는다.

혹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엔 14일 기한으로 처리를 하게 돼 8월 12일이면 이의신청에 대한 과정도 마무리된다.

이의신청이 끝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대상자들에게 소명자료 요청을 하고 소환대상자는 소명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소명까지 끝난 9월 7일 경 선관위는 투표일과 투표안 등을 담은 투표발의를 하게 되며 투표발의가 이루어지면서 소환대상자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20~30일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과 선관위의 선거준비 기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9월27일~10월 7일 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본기사는 본 지와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차로저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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