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장협 성명서, 노령연금 국비부담율 조정도 건의
23일 의장협의회는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날 의장협의회는 최근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과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의원들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하남시의회에서 제출한 성명서의 내용을 논의한 후 이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주민소환제가 입법취지와 달리 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환제의 무분별한 남발과 당리당략적 또는 파당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또, "주민소환제도의 발표에 앞서 책임을 해태하거나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이나 이를 위반할 시 주민소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식하고 본 제도의 정착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객관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이 불순세력에 의해 고의적이고, 작의적인 행태로 주민소환제가 약용되거나 남발된다면 지방자치발전에 퇴보가 자명하므로, 지방자치 발전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 둔다"고 표명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 날 정례회에서 이와 별도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노련연금법 시행령안'과 관련 "국가부담비율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비 부담과 같이 80~90%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등 중앙관계부서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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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남발 안되게 하는것이 책임과 의무일텐데
이상한 나라이네 잘못된 예산을 심의 의결도 대상이 되어야하는것은 의무이행을 올바로 했는가 가 아닌가?=-----당연히 시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의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