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들 법적 검토 받기로 의견 모아...이번 주 안으로 결정

지난 19일 개최된 남양주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임시회소집을 위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대리서명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의용의원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의원 4명은 23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대리토록 한 것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대리서명을 근거로 소집된 임시회 역시 부적정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의원들은 이 같은 행태의 의회 소집은 남양주시의회의 역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현 의회를 포함한 제6, 제7대의회 등 차후의 시 의회가 좋지 않은 선례에 따라 이어 질 수 있는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법원에 제기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들이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 소집자체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어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남양주시의 입장에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광호의원이 대리서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회의의 소집 철회 및 안건의 의결 보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회의 및 의결을 강행했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재적의원 14명 중 서명의원 6명(대리서명 포함)으로 소집된 임시회의 진행은 가능하나, 대리서명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서 대리서명한 3인의 서명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임시회 소집인원의 미달로 소집돼 진행된 임시회와 처리된 안건의 의결은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서명의 의원에 대해 이광호의원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진장, 신정수, 조성대의원 등 3명을 지목한바 있다.

또,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당선 후 의원등록 시 친필서명과 인장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서명과 인장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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