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마련, 의회 의결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

2008년 1월 1일부터 구리시의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할 전망이다.

구리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설명했다.

이 날 구리시의회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구리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가 해당된다.

한편, 구리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조례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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