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폐수배출업소중 수질오염 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처분 불이행 등을 1회이상 위반한 녹색, 적색업소를 대상으로『하절기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하절기 빈번한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업소의 무단 방류를 근절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 전체 녹색 및 적색업소 3,561개소중 경기도에서는 폐수다량 배출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하고, 나머지 3,530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에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대기관리과 산업폐수팀에서 2개조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할 계획이며, 하절기 취약시기의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점검 초점을 맞춰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점검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유독물 유출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대기배출시설 및 유독물 관련시설을 통합 점검하여 경기도 업무소관에 따른 배출업소의 중복점검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지시설 노후업체와 수질기준초과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장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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