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 45일서 21일로 앞당겨

한 달 보름이 소요되던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21일로 대폭 단축된다.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45일에서 21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앞으로 대규모 사업 시행자는 사업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대기기간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해 등의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1종의 사업과 23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승인기관(사업 및 시설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는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요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의결 내용 보완요구 및 검토 등 8단계의 절차를 거쳐 협의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보완서의 승인기관 경유 방식을 폐지하여 협의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승인기관의 협의요청 이후 최종 협의완료 통보시까지 평균 4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위원회를 주2회 개최하고,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단계식에서 일괄 검토방식으로 개선하며, 심의의결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완서 작성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행 처리기간을 50%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각 단계별로 위원회 개최를 종전 주1회에서 주2회 개최해서 심의대기 기간을 평균 7일 단축했다. 또한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요구시 승인기관과 교통정책과의 의견만으로 보완 요구하고 도 관련 실.과 의견은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검토하게 해서 의견을 취합 했다.

그 결과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2일 단축시켜 의결내용의 명확화로 심의의결 보완서 작성 및 검토시 평균 5일 등 총 22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기간이 종전에 평균 45일 소요되던 기간이 21일(3주이내)로 1/2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기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승인기관(시.군)에서의 경기도에 대한 협의 요청기간 단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협의기간 단축계획을 승인기관(시.군)에 통보해 승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경우 협의기관인 경기도에 최단 기간내에 협의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평균 22일 소요되던 협의 요청기간이 앞으로 1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같이 협의기간을 평균 25일 단축시키는 경우 관련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조속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비용의 완화로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인해 지난해 총 5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66건을 처리하는 등 심의건수가 전국최대 수준이나, 담당인원 3인으로서 직원 1인당 처리건수(연 88.6건) 타시․도보다 2~3배 많아 협의기간 단축시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협의기간 단축 운영으로 발생하는 담당직원의 업무 과중 및 심의위원의 적극적 참여 필요, 위원회 운영수당 추가확보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7월 현재까지 33회의 위원회를 개최해 178건의 안건을 처리해 사업지 주변가로 및 진출입동선 체계개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보행로 확보, 각종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시행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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