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 건의 찬성할 수 없다' 불만 토로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국비조정안이 일부만 수용돼, 경기도 및 시군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건의안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는 조정 건의를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완료 한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 보조방안이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건복지부안은 재정자주도 구분을 현행 2단계(80% 이상 및 미만)에서 90%이상, 80~90%, 80%미만의 3단계로 세분화 했다.

또한 재정자주도 기준을 당해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에서 당해연도 전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치(최종예산) 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수원과 광명시가 40%에서 70%로, 성남, 안양, 오산, 군포, 의왕, 용인시 등 6개시가 40%에서 50%로 각각 30%와 1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은 아무런 증감이 없고 고양시는 오히려 20%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난해말 노인인구 비율이 7.4%에 불과해 향후 16년(2023년)이 지나야 평균 14%가 되어 국비조정이 가능한 반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인구가 많은 몇 개시의 경우에는 내년 이후 국비보조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자주도를 보건복지부안 3단계에서 90%이상, 85-90%미만, 80-85%미만, 80%미만 등 4단계로 세분화 했다. 또 기존 국비지원 기준보다 연도별 10%이상 증감되는 지자체는 10%범위 내에서 3% 단계별로 보전변수를 가감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 입법예고안의 노인 인구비율 3단계(14%미만, 14 ~20%미만, 20%이상)와 재정자주도 2단계(80%이상, 80%미만)를 개선해 국비가 현행과 같이 70 ~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 ▲ 재정자주도를 적용하면서 해당연도 전전연도자료가 아닌 과거 3개년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현실에 근접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줄 것 ▲ 입법예고안의 재정자주도 80%이상과 80%미만을 기준으로 0.1%차이로 인해 국비 40% 받거나 국비70%를 지원받게 되는 모순을 완화하여 국비 지원단계가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 등 3가지 건의사항을 전달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어 경기도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재정자주도 0.1%는 차이는 여전히 20%의 큰 차이가 있으며 경기도의 평균 보조율이 63.5%에 불과해 입법입고안 59.7%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